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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14.] [대통령령 제19447호, 2006. 4.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4.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 하였을 것

5.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목 또는 제3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회 2019.13.1 선고 2017두67605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두12699 판례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920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두3756 판례